미성년자 건조물침입죄 + 재물손괴죄 → 결과 : ‘소년보호사건송치’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건개요 >>
의뢰인의 자녀는 만 16세의 고등학생으로,
사건 당시 친구들과 함께 늦은 저녁 시간 외출 중이었습니다.
문제의 발단은 호기심 어린 장난이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주택가 골목을 지나던 중,
한 가정집 마당에 무단으로 들어가 잠시 머물다가,
별다른 이유 없이 마당에 면한 유리문을 발로 차는 행동을 한 것인데요.
해당 주택의 거주자는 외부 침입 소리에 놀라 신고했고,
경찰은 CCTV 및 주변 탐문을 통해 신원을 특정한 뒤,
건조물침입과 재물손괴 혐의로 사건을 수사하게 되었습니다.
<<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및 결과 >>
법률대리인은 수사 초기부터 다음과 같은 전략을 펼쳤습니다.
① 초기 진술 지도 및 조사 동행
조사과정에서 불리한 진술이 나오지 않도록 미리 준비시켰으며,
장난의도와 사전 계획 부재, 친구들의 행동에 동조한 정황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②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유도
사건의 파장이 커지지 않도록,
해당 주택 거주자와 적극적으로 연락을 취해
수리비 전액 배상 및 진심어린 사과를 전달하고, 합의서를 받아 제출하였습니다.
③ 소년보호절차로 송치 유도
검찰에는 가정환경, 학교생활 태도, 반성문,
부모의 양육 태도 등을 상세히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형사처벌보다는 교육적 개입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에서는 사건의 성격, 미성년자의 행위 동기,
피해 회복 정도, 재범 우려의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사재판으로 넘기지 않고 ‘소년보호사건 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의 자녀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소년부에서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는 절차로 전환되었으며,
전과기록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건조물침입죄와 재물손괴죄, 미성년자에게도 적용되나요?
정답은 ‘그렇습니다’. 우리 형법은 미성년자라고 해서 죄를 면해주지 않습니다.
다만, 만 14세 미만이면 형사책임능력이 없어 형사처벌이 불가능하고,
만 14세 이상~19세 미만이면 형사미성년자(소년법 적용 대상자)로 분류되어
‘보호처분’ 중심의 절차가 진행됩니다.
건조물침입죄 (형법 제319조 제1항)
: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한 경우 성립.
사유지는 물론 마당, 주차장 등도 포함됩니다.
재물손괴죄 (형법 제366조)
: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거나 손상시킨 경우 성립.
의도적이 아니더라도 파손 결과가 발생하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라도 유리창을 발로 차거나,
무단으로 담을 넘어간 경우 위 두 죄가 모두 적용될 수 있고,
피해자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 수사로 이어지게 됩니다.
수사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부모님들께서 흔히 하시는 오해 중 하나는
“장난이었는데, 뭐 큰일이 되겠어?”라는 안일한 생각입니다.
하지만 수사 초기 진술, 피해 회복 조치, 반성 태도 등이
검찰의 형사 송치 여부 또는 소년부 송치 결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초기 대응 시 핵심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조사 동행 및 진술 전략 수립
진술 중 불리한 표현이 나오는 것을 방지하고,
행동의 동기와 당시 상황을 정확히 전달할 수 있도록 법률전문가의 지도가 필요합니다.
2. 피해자와의 조속한 합의
피해자가 느낀 불안감과 손해를 금전적으로 보상하고,
사과의 진정성을 담아 합의서를 작성하면, 수사기관은 이를 매우 중요하게 반영합니다.
3. 자녀의 보호 환경과 반성 자료 정리
자녀가 학교생활을 성실히 하고 있고,
부모의 지도하에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마무리하려면?
미성년자가 형사재판으로 넘겨질 경우,
벌금이나 소년형 선고 등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 전과기록이 남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 요건을 갖추면 소년보호사건 송치로 전환되어,
재판부의 보호처분 하에 사건이 종료되는 만큼, 매우 중요한데요.
• 범행의 동기와 수단이 충동적이고 단순하며, 재범 우려가 낮은 경우
• 피해자가 전적으로 용서했거나 손해배상이 이루어진 경우
• 부모의 지도감독이 충분히 가능한 환경임이 입증된 경우
• 청소년의 발달단계와 교화 가능성을 고려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리고 이러한 노력을 통해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면,
형사재판이 아닌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비공개로 사건을 심리하며,
‘1호 보호처분’부터 ‘10호’까지 교육 중심의 조치가 이뤄집니다.
일반적으로는 1~3호 즉,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으로 사건이 마무리됩니다.
‘처벌’보다 ‘교화’를 이끌어내는 대응 전략이 중요합니다.
미성년자의 일탈은 때론 큰 형사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적절한 대응이 이뤄진다면
형사처벌 없이 교화 중심의 절차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자녀가 경찰 또는 검찰 수사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조사를 받았더라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사건을 축소하거나 숨기기보다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정확하게 인정하고 대응하는 것이 진정한 해결의 시작입니다.
자녀의 기록은 곧 미래입니다.
초기 대응의 한 걸음이 자녀의 삶 전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