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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사이버명예훼손변호사, 명예훼손 ‘무혐의’ 받은 업무사례

사이버명예훼손 → 결과 : ‘무혐의’로 사건 종결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건개요 >>

의뢰인은 2024년 말, 특정 정치 성향의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던 중 게시판에 의견성 게시글을 작성하였습니다.

해당 게시글은 고소인의 정치적 견해와 상반되는 내용이었고,

일부 표현이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는데요.

고소인은 “피의자가 커뮤니티에 본인을 마치

반사회적 정치세력에 협조하는 사람인 것처럼 적시했다며

허위사실로 인한 사이버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를 요청하였습니다.

 

<<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및 결과 >>

본 사건의 핵심은 “해당 표현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명예훼손인지 여부”였습니다.

그래서 본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논리로 대응하였는데요.

• 허위사실이 아닌, 다소 과장되거나 거칠 수 있는 의견 표현이라는 점

• 다수 사례에서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왔다는 점

• ‘공적 인물에 대한 비판’ 또는 ‘공적 관심 사안에 대한 의견’이라는 항변 구조 마련

• 합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상황임을 강조

이와 같은 변론 취지와 관련 판례 제출을 통해,

수사기관에 불송치 판단을 강하게 요청하였습니다.

결국 수사기관은 다행히도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하며,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 어떤 범죄일까요?


사이버 명예훼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1항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즉, 다음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① 비방 목적이 있을 것

②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적 게시가 되었을 것

③ 사실 또는 허위사실이 포함될 것

④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을 것

 

 

단순한 비난이나 욕설도 처벌받나요?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부분이 모욕죄와 명예훼손죄의 차이입니다.

“나쁜 XX야” 같은 욕설성 발언은 사실의 적시 없이

단순히 기분을 상하게 하는 표현이므로, 주로 모욕죄에 해당합니다.

반면 “그 사람은 전과자야”, “회사에서 횡령했대”처럼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면 명예훼손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은 사실 여부와 무관하게 그 사실이 공연히 전파되고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다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 어떤 처벌이 선고되나요?


사이버 명예훼손은 일반 명예훼손보다 형량이 무겁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 사실 적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허위사실 적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그러나 대부분의 초범 사례에서는 기소유예,

벌금형, 또는 합의 후 무혐의 처리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재범, 고의성 뚜렷, 허위성 명백,

대중 전파력 큰 게시물 등은 실제 재판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이버 공간은 익명성 속에서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곳이지만,

그 자유는 법적 책임과 함께 갑니다.

누군가를 향한 비난이 감정에서 나왔다 하더라도,

그 표현이 사회적 평가를 침해한다면 명예훼손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Lawyer
Kim young ho
Lawyer
Kim young ho

김영호 변호사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의 맥락을 법리로 풀어내어 재판부가 받아들일 수 있는 주장을 만듭니다.

와이에이치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국회의원실 보좌관
법무부 장관 소송수행자
서울시 공익변호사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 국선대리인
서울남부지법 구속사건 국선변호인
서울북부지법 구속사건 국선변호인
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 민간위원
제9회 법무부 변호사시험 검토위원
제8회 법무부 변호사시험 검토위원
제7회 법무부 변호사시험 검토위원
국립외교원 서울국제법아카데미 수료
검사직무대리, 민사조정위원
제46기 사법연수원 수료
제56회 사법시험 합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