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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상간자 손해배상, ‘3,000만원’ 인정받은 업무사례

상간자 손해배상 → 결과 : ‘3,000만원’ 인정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실관계 >>

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된 뒤 큰 충격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배우자와 상간자가 부정한 관계를 지속해온 사실이 드러났고,

가정은 심각하게 파탄 위기에 놓였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에게는 이혼을 청구하고,

상간자에게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받기 위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다만, 상간자가 부정행위를 인정하지 않고

“단순한 지인 관계일 뿐”이라며 책임을 부인하는 태도를 보여

사건은 쉽지 않은 국면으로 진행되었습니다.

<< 이혼 전문 변호사 – 법적 조력 및 결과 >>

1. 부정행위 입증 자료 확보

– 변호사는 상간자와 배우자가 함께 숙박업소를 출입한 기록, 메시지 내역, 목격자 진술 등을 증거로 정리해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한 친분 관계가 아닌 명백한 부정행위임을 입증했습니다.

2. 정신적 손해와 상간자의 태도 강조

– 상간자가 발각 이후에도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위자료 액수 산정에서 가중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변론했습니다.

3. 위자료 액수 증액 노력

– 통상 위자료가 1천만 원 전후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지만, 변호사는 혼인 파탄 정도, 의뢰인이 겪은 정신적 충격, 상간자의 반복적 행위와 태도를 종합적으로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상간자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지속해온 사실과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손해가 상당하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상간자의 무책임한 태도가 의뢰인의 고통을 가중시켰다는 점을 반영해,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상간자 소송, 위자료만 가능한가 손해배상도 가능한가?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상간자 소송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법적 분쟁입니다.

혼인 파탄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기에,

피해자는 상간자에게 강력한 책임을 묻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흔히 제기되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위자료만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손해배상도 가능한가요?”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상간자 소송에서 인정되는 배상 범위와 판례 경향,

실무상 주의할 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상간자 손해배상, 상간자 소송의 법적 근거


상간자 소송은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책임)를 근거로 합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조항에 따라,

상간자는 정조의무를 침해하고 가정 파탄을 유발함으로써

배우자에게 정신적 손해를 입힌 것으로 평가됩니다.

따라서 법원은 상간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데,

여기서 손해는 주로 정신적 손해를 의미합니다.

 

 

상간자 손해배상, 위자료와 손해배상의 구분


1. 위자료

– 정신적 고통에 대한 금전적 보상. 상간자 소송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인정됩니다. 보통 1천만 원~3천만 원, 중대한 사안은 5천만 원 이상 인정되기도 합니다.

2. 손해배상(재산적 손해)

– 실제로 재산적 손실이 발생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치료비, 상담비, 상간자가 배우자에게 빼돌린 금품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상간자 손해배상, 법원이 인정하는 범위


1. 정신적 손해(위자료)

– 혼인 중 상간행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위자료는 인정됩니다. 이는 배우자의 배신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 보상하기 위한 것입니다.

2. 재산적 손해

– 일반적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상간행위 자체가 재산상의 손해를 직접적으로 발생시켰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상간자가 배우자에게 고액의 금품을 제공받아 가정 재산이 줄어든 경우

– 상간행위로 인해 치료비, 상담비 등 구체적인 비용을 지출한 경우

– 상간자가 배우자와 공모해 가정 재산을 은닉하거나 낭비한 경우

 

 

상간자 손해배상, 대법원의 판례 경향은 어떻게 되나요?


대법원은 상간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원칙적으로

위자료에 한정하는 입장을 견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일부 하급심 판례에서는 상간자가 배우자와 공모해 재산을 유출한 경우,

또는 피해자가 치료비 등 현실적 비용을 지출한 경우에는

재산적 손해를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상간자 손해배상, 실무상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1. 증거 확보

– 상간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메시지, 사진, 숙박업소 출입 기록 등)뿐만 아니라, 재산적 손해를 주장하려면 금전거래 내역, 병원 영수증, 상담 치료 기록 등이 필요합니다.

2. 위자료와 손해배상 구분해 청구

– 소송에서는 위자료와 별도로 재산적 손해를 구분하여 청구해야 합니다. 위자료만 청구할 경우 재산적 손해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3. 소멸시효 주의

– 상간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위자료는 원칙, 손해배상은 예외적


상간자 소송에서는 원칙적으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만 인정됩니다.

그러나 특별한 사정이 입증된다면

치료비, 재산 유출 등 구체적 손해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증거를 확보하고,

위자료 외에 추가 손해가 있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Lawyer
Kim young 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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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 young ho

김영호 변호사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의 맥락을 법리로 풀어내어 재판부가 받아들일 수 있는 주장을 만듭니다.

와이에이치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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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구속사건 국선변호인
서울북부지법 구속사건 국선변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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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법무부 변호사시험 검토위원
제8회 법무부 변호사시험 검토위원
제7회 법무부 변호사시험 검토위원
국립외교원 서울국제법아카데미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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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기 사법연수원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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