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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서초이혼전문변호사, ‘재산분할 + 위자료소송 총 1억 5,000만원’ 인정 사례

가정폭력 이혼소송 → 결과 : ‘재산분할 1억 2,000만원, 위자료 3,000만원’ 인정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실관계 >>

의뢰인은 2023년 7월경 동거를 시작해 2024년 8월 혼인신고를 마쳤으나,

혼인 기간 동안 피신청인의 폭언·폭행, 재물손괴, 살해협박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혼인생활이 불가능해졌습니다.

특히 피신청인은 사업상 자금이 필요하다며 반복적으로 금전을 요구했고,

의뢰인은 총 1억 7천만 원을 대여했습니다.

– 2023년 7월 10일 : 1억 원 대여

– 2023년 11월 25일~2024년 1월 6일 : 총 7천만 원 변제

– 2024년 5월 13일 : 5천만 원 추가 대여

– 2024년 8월 22일 : 2천만 원 추가 대여

총 1억 7천만 원을 빌려주었음에도 불구 하고,

현재까지 1억 원은 변제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 과정에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마련한

가전·가구(침대 1,650만 원 포함, 약 2천만 원 상당)를 부수고 위협을 가했으며,

수차례 살해협박과 의처증세로 혼인관계는 완전히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 서초이혼전문변호사 – 법적 조력 및 결과 >>

1. 혼인 파탄 원인 입증

– 변호인은 대여금 내역(총 1억 7천만 원), 변제 내역, 가전·가구 구입 및 파손 자료, 정신과 상담 소견서, 대화 녹취록 등을 확보해 혼인 파탄의 귀책사유가 전적으로 피신청인에게 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 반복된 금전요구, 미변제 대여금, 폭언·폭행·협박·재물손괴 등이 모두 객관적 자료로 입증되었습니다.

2.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

– 재산분할 청구액 : 미변제 대여금 1억 원 + 파손된 혼수품 비용 약 2천만 원 = 총 1억 2천만 원

– 위자료 청구액 : 피신청인의 폭행·폭언·협박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해 3천만 원 청구

3. 전략적 소송 진행

– 불필요하게 절차가 지연될 수 있는 부부상담 대신 가사조사 절차를 통해 사건이 신속히 진행되도록 유도했습니다.

– 폭력과 금전 문제를 혼인 파탄의 핵심 사유로 집중 부각하여, 신청인의 피해와 불가피성을 설득력 있게 전달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피신청인의 행위가 혼인 파탄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의뢰인의 이혼 청구 인용, 재산분할 1억 2,000만원 인정,

위자료 3,000만원 인정이라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가정폭력과 금전 갈취, 혼인 파탄의 사유


 

부부 사이의 신뢰와 존중은 혼인의 기본입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지속적으로 금전을 요구하고, 이를 갚지 않으며,

폭언과 폭행, 재물손괴, 살해협박까지 반복한다면

혼인관계는 사실상 파탄 상태라 볼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3호는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를,

제6호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이혼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범죄적 수준의 행위가 수반된다면

재판부는 혼인관계가 회복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큽니다.

 

 

재산분할과 대여금, 청구 방법의 차이


배우자에게 금전을 빌려주었으나 변제가 없었다면

통상적으로는 대여금반환청구로 해결합니다.

그러나 혼인생활과 밀접하게 얽힌 경우,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로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에게 총 1억 7천만 원을 대여했으나

1억 원이 아직 반환되지 않았다면 이를 재산분할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혼수로 마련한 침대(1,650만 원)와 가전·가구(2천만 원)가 폭력으로 파손되었다면,

그 손해 역시 재산분할 청구 대상이 됩니다.

위자료 청구, 정신적 피해 보상


폭언·폭행·살해협박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은 위자료 청구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정신과 상담 기록, 진단서, 녹취 파일, 협박 메시지 등이 중요합니다.

이번 사례처럼 신체적 상해까지 동반된 경우,

법원은 단순한 부부 갈등이 아닌 불법행위로 보아

수천만 원의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서초이혼전문변호사, 입증을 위한 필수 증거


재판에서 이혼 사유가 인정되려면 구체적 증거가 필요합니다.

– 통장 거래 내역, 적금 해약 기록 등 금전 대여 증빙

– 폭언·협박 녹취 및 카카오톡 대화

– 파손된 가전·가구의 사진과 영수증

– 정신적 피해를 증명하는 상담 기록, 진단서

이러한 자료들이 확보된다면 상대방의 귀책사유를 명확히 입증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이혼소송,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입니다


배우자의 금전 갈취, 폭력, 살해협박, 의처증세는

혼인을 유지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입니다.

이 경우 이혼 소송을 통해 재산분할(미변제금 1억 원 및 파손된 혼수품 2천만 원 포함)과

위자료 3천만 원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은 혐의를 부인하거나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서초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이를 통해 단순한 이혼 청구를 넘어

실질적인 금전 보상과 법적 보호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Lawyer
Kim young ho
Lawyer
Kim young ho

김영호 변호사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의 맥락을 법리로 풀어내어 재판부가 받아들일 수 있는 주장을 만듭니다.

와이에이치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국회의원실 보좌관
법무부 장관 소송수행자
서울시 공익변호사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 국선대리인
서울남부지법 구속사건 국선변호인
서울북부지법 구속사건 국선변호인
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 민간위원
제9회 법무부 변호사시험 검토위원
제8회 법무부 변호사시험 검토위원
제7회 법무부 변호사시험 검토위원
국립외교원 서울국제법아카데미 수료
검사직무대리, 민사조정위원
제46기 사법연수원 수료
제56회 사법시험 합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