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보증금반환소송 → 결과 : ‘530만원’ 전액 반환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건개요 >>
의뢰인 A씨는 서울의 한 오피스텔에서 2년간 계약을 체결하고 성실히 거주하였습니다.
임대차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계약에 따라 퇴거를 준비하였고,
사전에 집주인에게 퇴거 의사도 충분히 전달해왔습니다.
하지만 퇴거 당일, 집주인은 예상치 못한 말을 꺼냈습니다.
“바닥에 찍힘 자국이 있고, 벽면도 훼손됐으니 보증금 중 일부를 공제해야겠다”
특히, 금액으로는 약 100여만 원 이상을 감액하겠다는 입장이었기에, 당황스러웠는데요.
게다가 집주인은 “원상회복의무는 세입자 책임”이라는
주장만 되풀이하며 보증금 530만 원 전액 반환을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변호사 상담을 통해 대응 방향을 정하기로 하였습니다.
<< 부동산전문변호사 – 법적 조력 및 결과 >>
A씨는 변호사와 상담한 직후, 아래와 같은 전략으로 대응을 시작하였습니다.
① 계약서 확인 및 사진자료 정리
② 임대차계약서 조항 분석
③ 내용증명 예고 후 전화 협상
이 과정을 통해 집주인은 본인의 입장이 법적으로
취약함을 인지하였고, 더 이상의 분쟁을 피하는 것이 이득이라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집주인 측은 입장을 바꾸어, 530만 원 전액을 즉시 계좌로 입금하였습니다.
별도의 소송 절차 없이, 법적 설명과 대응만으로 실질적 피해를 방지한 사례가 되었습니다.
소액이라 소송을 망설이시나요?
전세든 월세든, 임대차 계약이 끝났다면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임대인이 퇴거 이후 보증금 일부
혹은 전액을 돌려주지 않거나, 이유 없이 반환을 지연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월세 보증금 300만 원, 500만 원,
혹은 1,000만 원 이하의 ‘소액보증금’인 경우, 그냥 포기하거나 참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법률적으로는 금액이 작더라도 임대인의 반환 의무는 절대적이며,
적절한 절차만 거치면 세입자도 충분히 빠르고 효율적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을 거절당하는 대표적인 핑계들
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보증금 반환을 미루거나 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벽지, 바닥 훼손이 심하니 수리비 공제하겠다”
“다음 세입자가 안 들어왔으니 보증금 못 준다”
“아직 정산이 안 돼서 시간이 더 필요하다”
“관리비 체납이 있어서 그걸 먼저 내라”
“이사 당일 청소가 안 되어 있었으니 손해배상 공제하겠다”
이러한 사유는 대부분 법적으로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원상회복의무’를 과도하게 확대 해석하여 감가상각 비용까지
공제하려는 경우는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례가 대부분입니다.
소액보증금반환소송, 이렇게 진행됩니다.
금액이 작기 때문에 ‘소액사건심판’ 제도를 이용하면
절차와 비용 부담을 줄이며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① 내용증명 발송
② 소액사건의 소 제기
③ 조정 또는 판결 절차
소액사건은 신속처리 대상이므로,
조정기일이 먼저 열리거나 바로 판결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임대인이 무대응으로 일관할 경우 공시송달 및 승소 후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소액보증금반환소송, 변호사 없이 가능할까요?
소액 사건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본인이 직접 소를 제기하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임대인이 법률적으로 준비된 상태로 대응하는 경우
• 원상회복 또는 손해배상 항변을 전략적으로 주장하는 경우
• 상대방이 고의로 시간을 끌면서 지연시키는 경우
이러한 상황에서는 비전문가 입장에서는 매우 피로하고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임대차계약서 분석, 사진 자료 정리,
반환 시점 계산 등은 실무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조력이 있다면
짧은 시간 안에 정리하고 유리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변호사 상담 후
내용증명 한 통만으로도 전액 반환받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즉, 꼭 정식 소송까지 가지 않더라도
‘법률적 조언을 받은 접근’이 결과를 바꿀 수 있는 핵심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보증금을 받지 못해 고민 중이라면,
혼자서 고민만 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세요.
여러분의 권리는 금액의 크기와 관계없이 보호받을 자격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