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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전세보증금반환소송, ‘1억 4,000만원’ 받은 사례

전세보증금반환소송 → 결과 : ‘1억 4,000만원’ 인정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실관계 >>

서울에서 작은 사업장을 운영하던 의뢰인은

3년 전 한 건물주와 상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보증금은 1억 4,000만 원, 월세도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이었는데요.

의뢰인은 장사가 잘 되지 않아

계약 만료가 다가오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임대차 끝나고 보증금 돌려받을 때

건물주가 차일피일 미루면 답도 없다”는 이야기를 듣자 걱정이 태산 같아졌습니다.

의뢰인은 결국 계약이 끝나기 전부터

‘혹시 보증금을 못 받게 되면 어쩌나’ 하는 불안에 시달리다

전문가를 찾아 상담을 받기로 결심했습니다.

 

<< 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 및 결과 >>

사건을 맡은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임대차 계약이 아직 끝나지 않았어도

장래이행의 소를 통해 미리 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면

곧바로 보증금을 반환받을 권리가 생기기 때문에 미리 소송을 걸어 두면

계약이 끝남과 동시에 바로 판결문을 들고 집행까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자료를 마련하였는데요.

• 임대차 계약서

• 월세 납부 내역

• 임대차 종료일과 관련된 자료

이후 장래이행의 소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신속히 제기했습니다.

소장에서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는 즉시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발생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건물주가 이미

몇 차례 “돈이 좀 어려워서 바로 못 줄 수도 있다”고 말한 사실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임대차 계약 기간이 종료되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분명하다”며

계약 종료 직후 곧바로 보증금 1억 4,000만 원 전액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전세보증금, 계약 끝나기 전에도 소송할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계약이 아직 안 끝났으니 소송도 나중에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임대차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고

집주인이 보증금을 못 돌려줄 가능성이 보인다면

장래이행의 소라는 제도를 통해 계약 종료 전에 미리 소송을 걸 수 있습니다.

 

 

장래이행의 소란 무엇인가요?


장래이행의 소(將來履行의 訴)는

아직 법적으로 이행할 시기가 오지 않았더라도

곧 권리가 발생할 것이 확실할 때 미리 판결을 받아두는 소송입니다.

쉽게 말하면, 전세계약이 끝나면 집주인은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생기는데

그걸 미리 소송으로 확정 받아 계약 종료와 동시에 바로 집행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장래이행의 소로 소송하면 무엇이 좋을까요?


1. 계약 끝나자마자 바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은 전세계약이 끝난 뒤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주면

그때부터 소송을 해야 해서 판결까지 몇 달, 길게는 1년 넘게 기다려야 합니다.

하지만 장래이행의 소로 미리 판결을 받아두면

계약이 끝나는 즉시 판결문을 들고 강제집행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2. 보증금을 미리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요즘처럼 깡통전세나 집주인 재정 상황이 불안할 때는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못 받는 경우가 자주 생깁니다.

미리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 두면

집주인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려는 시도에도

더 빠르게 가압류나 강제집행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장래이행의 소 이렇게 준비하세요.


장래이행의 소는 모두가 가능한 건 아닙니다.

임대차기간이 거의 종료되었거나 이미 집주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워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사정이 뚜렷한 경우 이런 사유를 소장과 증거로

충분히 설명해야 법원이 상황을 보고 인정해 판결을 내려줍니다.

이 과정에서 임대차계약서, 전입신고, 확정일자

보증금 반환을 둘러싼 집주인과의 대화 같은 증거를 꼼꼼히 준비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할까요?


많은 세입자분들이 “임대차계약서도 있고, 혼자서도 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장래이행의 소는

통상적인 전세보증금반환소송보다 좀 더 까다로운 논리가 필요합니다.

집주인이 “나는 계약 끝나면 돌려줄 생각이었다”라고

주장하면 법원이 소송을 기각하기도 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많이 다뤄본 전문변호사는

장래이행의 소가 가능한 사안인지 꼼꼼히 검토하고

법원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논리로 소장을 작성하며

필요하면 가압류로 집주인 재산을 묶어두는 전략까지 준비합니다.

결국 이를 통해 판결을 미리 받아두고

계약 종료와 동시에 바로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줍니다.

전세보증금 불안하면 지금 바로 준비하세요.


혹시 지금 전세계약 만료가 몇 달 안 남았는데

집주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워 보이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불안하신가요?

혼자서 고민만 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전문가와 상의해 장래이행의 소를 준비하세요.

빠르게 판결을 받아두면

계약 종료와 동시에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소중한 보증금, 확실하게 지키세요.

Lawyer
Kim young ho
Lawyer
Kim young ho

김영호 변호사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의 맥락을 법리로 풀어내어 재판부가 받아들일 수 있는 주장을 만듭니다.

와이에이치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국회의원실 보좌관
법무부 장관 소송수행자
서울시 공익변호사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 국선대리인
서울남부지법 구속사건 국선변호인
서울북부지법 구속사건 국선변호인
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 민간위원
제9회 법무부 변호사시험 검토위원
제8회 법무부 변호사시험 검토위원
제7회 법무부 변호사시험 검토위원
국립외교원 서울국제법아카데미 수료
검사직무대리, 민사조정위원
제46기 사법연수원 수료
제56회 사법시험 합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