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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빌려준 돈 받는법, ‘2,100만원’ 반환받은 업무사례

빌려준 돈 내용증명 → 결과 : ‘2,100만원’ 전액 반환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실관계 >>

의뢰인 김모 씨는 오랜 지인 박모 씨로부터

“사업 자금이 급하게 필요하다”는 부탁을 받고,

총 2,100만 원을 두 차례에 걸쳐 빌려주었습니다.

당시 박 씨는 “한 달 안에 꼭 갚겠다”는 말을 반복하며

손으로 직접 차용증을 써주었고 믿고 지낸 사이라는 이유로 돈을 이체했는데요.

그러나 상환 기한이 지나도 아무런 입금이 없었고,

상대방의 연락 역시 초반과 달리 점점 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문자나 전화에는 “이번 주 안에 입금하겠다”는 말만 반복되었고,

몇 달이 지나도록 단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한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 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및 결과 >>

본 변호사는 법률적 구조와 전략이 담긴 내용증명을 설계하기로 했습니다.

1. 법적 근거에 따른 채권 존재 명확화

내용증명에는 단순히 “돈 갚으세요”라는 문구 대신,

대여일자 및 이체 계좌 내역, 금액 및 이자 약정 여부

차용증에 기재된 반환일자 등 채무자의 반환 의무 발생 사유를 명확하게 서술하였습니다.

이로써 민법 제598조 이하 금전 소비대차 계약의 효력을 명확히 하고,

지체 시 손해배상 책임을 언급하여, 단순 청구가 아닌 법적 고지임을 강조했습니다.

2. 채무자에게 부담을 줄 수 있는 표현 설계

내용증명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가 포함되었습니다.

“본 건 금전채권은 소멸시효가 진행 중이며, 본 통지로 시효가 중단됨을 알립니다.

귀하가 본 요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반환 의사를 밝히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 제기 및 귀하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포함한 법적 조치를 예고합니다.”

이러한 문장은 단순 경고가 아닌, 법적 절차가 실현될 수 있다는 압박감을 조성합니다.

특히, “소멸시효 중단”, “지연손해금”, “가압류”, “소송” 등의

단어는 채무자에게 강한 경각심을 줄 수 있습니다.

3. 채무자의 사회적, 심리적 부담 고려

박 씨는 자영업자로, 신용이나 체면이 중요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내용증명 수신처를 자택 겸 사업장 주소로 명확히 기재하고,

“이후 법적 절차에서 해당 문서가 증거로 활용될 수 있음을 고지”하는 표현을 덧붙였습니다.

이런 표현은 수신자가 해당 문서를 받고

‘진짜 소송이 들어올 수 있겠구나’라는 실질적 부담을 느끼게 만드는 데 효과적입니다.

그 결과 내용증명을 송달한 지 5일 후, 박 씨는 김 씨에게 연락을 해왔고,

이에 따라 변호인은 박 씨와 김씨 간 분할 상환 약정서를 새롭게 작성하고,

1차로 1,000만 원, 이후 두 차례에 걸쳐 550만 원씩 지급받는 구조로 확정지었습니다.

 

돈을 못 받은 채 시간이 흐르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지금 힘들다니까 좀 더 참자’하고 있다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실제로 발생하는 대표적인 위험입니다.

1. 소멸시효가 지나 돈을 받을 수 없는 상황

금전 대여는 소멸시효 10년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일절 연락을 받지 않거나, ‘돈 안 빌렸어요’라고

발뺌하면 시효 중단을 입증하지 못해 청구권 자체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이러한 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는 핵심적인 도구입니다.

2.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잠적

채무자는 채권자가 법적 조치를 취하기 전

부동산이나 자동차를 처분하거나, 제3자에게 넘겨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 아무리 소송에서 이겨도 실제 집행 가능한 재산이 없어 회수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법적 조치를 시작했다는 사실을

‘문서로 남기고 전달’하는 내용증명은 재산 처분을 차단하거나 압박하는 효과를 갖습니다.

 

 

빌려준 돈 받는 현실적인 첫 조치, ‘내용증명’


내용증명이란, 특정 사실이나 요구를 상대방에게 문서로 통보하고,

그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도록 우체국이 인증해주는 문서입니다.

‘돈 갚으세요’라는 문자나 전화는 법적으로 큰 효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내용증명은 채권자와 채무자 간 분쟁의 공식화,

소멸시효 중단 효과 발생, 향후 소송에서 중요한 증거로 활용 등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법적 조치를 시작하기 전 반드시 거쳐야 할 절차로 평가됩니다.

내용증명, 이렇게 써야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한 통보 형식으로 작성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구성이 기본입니다.

① 제목 : 내용증명: 대여금 반환 청구

② 상대방 정보 : 성명, 주소, 연락처

③ 본문 : 아래 예시를 참고해 주세요.

④ 소멸시효 중단 고지 : 본 문서는 소멸시효를 중단하기 위한 정당한 의사표시입니다.

⑤ 발신인 정보 및 서명 : 본인 이름, 주소, 연락처, 서명

본문 내용 예시:

2023년 ○월 ○일 귀하에게 금 ○○원(2,100만 원)을 대여하였고,

이는 귀하 계좌 ○○○-○○○로 이체되었습니다.

대여 당시 상환기일은 2023년 ○월 ○일까지로 정하였으며,

이후 수차례 연락에도 불구하고 상환이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본 내용증명을 통해 ○일 이내에 변제할 것을 요청하며,

미이행 시 민사소송 제기 및 강제집행 등 법적 조치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작성 후에는 우체국의 내용증명 발송 서비스를 이용하여,

수신인 1부 / 발신인 1부 / 우체국 보관 1부(증거용)로 총 3부를 보냅니다.

내용증명만으로도 돈을 돌려받는 경우, 정말 많습니다.


채무자가 악의적인 의도가 없더라도,

상황이 어려워 미루는 경우 내용증명이 도착하면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실제로 수많은 사례에서 내용증명 한 통만으로

전액 상환 또는 분할 상환 합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빌려준 돈 받는법, 지금 내용증명부터 시작하세요.


차용증 없이 빌려줬더라도, 계좌 이체 내역이 있다면 가능합니다.

300만 원이든 3,000만 원이든, 대응은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지금 전문가와 함께, 당신의 채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빌려준 돈, 정당하게 되찾을 수 있습니다.

Lawyer
Kim young 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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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 young ho

김영호 변호사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의 맥락을 법리로 풀어내어 재판부가 받아들일 수 있는 주장을 만듭니다.

와이에이치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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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구속사건 국선변호인
서울북부지법 구속사건 국선변호인
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 민간위원
제9회 법무부 변호사시험 검토위원
제8회 법무부 변호사시험 검토위원
제7회 법무부 변호사시험 검토위원
국립외교원 서울국제법아카데미 수료
검사직무대리, 민사조정위원
제46기 사법연수원 수료
제56회 사법시험 합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