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 : 변호사 착수금 → 결과 : ‘300만원’ 반환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실관계 >>
의뢰인 A씨는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변호사를 찾던 중,
지인의 소개로 B변호사와 위임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수임료 총액은 550만원이었고,
착수금 300만원을 계약 체결 즉시 선지급하는 조건이었습니다.
계약서에는 “위임계약 해지 시, 착수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는
명시적인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고, A씨 역시 이에 동의한 상태에서 계약이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사건 초기 몇 차례 간단한 전화상담과
1회 대면상담이 이루어진 것을 제외하고는,
변호사의 실질적인 법률서비스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A씨는 사건의 대응에 불안감을 느끼고,
타 로펌에 재위임하기로 결정하며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착수금 반환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B변호사 측은 의뢰인이 타 로펌에 사건을 맡기자,
“계약서에 명시된 착수금 반환 불가 조항을 근거로 환불은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 민사전문변호사 – 법적 조력 및 결과 >>
의뢰인이 본 법무법인을 찾아온 이후,
계약 내용과 해지 당시까지 진행된 업무 내역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그리고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았는데요.
① 착수금 반환 불가 조항의 유효성
계약서에 명시된 조항이 존재하더라도,
민법상 위임계약은 원칙적으로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으며,
위임인이 해지한 경우에도 반환하지 않는 것이 과연 정당한지가 쟁점이었습니다.
② 실질적 업무수행의 유무
위임계약 체결 이후 실제 어떤 법률서비스가 제공되었는지,
사건기록 분석, 의견서 초안, 조사 동행 여부 등의 자료를 확보해 평가해야 했습니다.
③ 과다한 수임료 여부
통상적인 사건의 성격과 진행 기간, 수행된 업무의 양에 비해
수임료 300만 원 전액을 보유하는 것이 과도한 이익인지 판단해야 했습니다.
이에 따라 변호인은 민법 제689조 위임의 해지와
관련 판례 대법원 2017다235539를 근거로 삼아,
수임 당시 업무 착수 정도에 비추어 반환되어야 한다는 논리를 준비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에서는 본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다행히도 의뢰인께서는 300만원의 착수금을 모두 반환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변호사 착수금 돌려받기, 정말 가능할까요?
사건이 발생해 급히 변호사를 선임했지만,
이후 변호사의 대응 방식이나 소통 문제가 있어 계약을 해지하고 싶어졌던 경험.
이럴 경우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착수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일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의뢰인들이 “계약서에 반환 불가라고 써있어요”,
“이건 원래 못 돌려받는 거 아닌가요?”라며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절반만 맞는 말입니다.
변호사 착수금, 정말 반환받을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착수금이란, 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하면서 초기 착수에 필요한 업무 대가로 받는 비용입니다.
하지만 실제 업무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의뢰인이 정당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했다면
착수금 일부 또는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계약서에 ‘반환 불가’ 조항이 있다면 어떻게 하나요?
대부분의 변호사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가 들어갑니다.
“본 계약이 해지되더라도 기지급된 착수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하지만 이는 절대적인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민법 제689조에 따르면, 위임계약은 위임인이 언제든 해지할 수 있으며,
진행된 업무의 정도를 고려해 착수금 일부는 반환되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대법원 2017다235539 판결:
착수금이라 하더라도, 변호사가 실제로 제공한 법률서비스가
제한적일 경우, 반환하지 않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
어떤 경우에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아래의 경우라면 착수금 일부 또는 전액 반환 가능성이 높습니다.
① 계약 후 곧바로 해지
② 변호사가 실질적인 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
③ 변호사의 태만, 소통 문제
④ 계약서가 모호하거나 표준계약서가 아닌 경우
변호사 착수금, 반환을 요청하는 방법은?
1. 내용증명 발송
변호사에게 계약 해지 의사를 통보하고,
지금까지 진행된 업무 내역 및 영수증 등을 바탕으로
정당한 반환 요청 사유를 기재해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합니다.
2. 대화 시도 및 협상
경우에 따라 상대 변호사도 법적 다툼을 원치 않을 수 있습니다.
정중하게 협상을 시도해, 일부 금액이라도 돌려받는 게 현실적인 전략입니다.
3. 민사소송 제기
협상 실패 시, 민사조정 또는
소액사건심판청구를 통해 착수금 반환 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사건 초기 기록, 계약서, 통신 내역 등을 입증자료로 활용해야 합니다.
변호사 착수금 반환 전 주의할 사항은?
계약 체결 당시 충분히 설명을 들었는지 여부도 법적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변호사의 업무일지, 서면 초안, 상담기록 등이
반대로 착수금 정당성의 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
해지 전 가급적 증거를 수집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의뢰인이 일반 소비자와는 달리, 상대는 법 전문가입니다.
법률 해석, 소송 전략 등에서도 우위를 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 없이 대응하면 오히려 손해만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착수금 반환 관련 사건은 단순한 소비자분쟁과 달리,
민법·변호사법·위임계약법리가 함께 작용하므로
경험 많은 변호사 또는 법률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입니다.
여러분의 정당한 권리 회복, 시작은 전문 상담으로부터입니다.
지금 바로, 계약서를 가지고 상담을 받아보세요.